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32개를 손보기로 했다.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 중이다.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비범죄화 분야에선 형벌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를 추진하고 합리화 부문에선 선행정제재-후형벌 5개, 형량조정 14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보고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도 조정해 합리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