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가까이가 올해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임단협 교섭을 마친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비금융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31개사 중 48.9%가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지난해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조 있는 회사가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 5.9%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 있는 회사 4.2%보다 다소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지난해보다 원만하다' 16.0%보다 높았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 및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많이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근 불법행위를 동반한 대규모 총파업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8.4%)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