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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지난 주 '적정의견' 반기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덴트는 지난 1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올해 반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지 못해 17일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외부감사인이 기초 자료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덴트는 지난 26일 오후 '적정의견' 반기보고서 제출을 완료해 이날부로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김영만 비덴트 대표는 "당사는 관리종목 편입 기간 동안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된 시장에서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전화위복 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확장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내 주주가치 제고와 사세 확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지난 수일 간 비덴트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횡령'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정보를 비롯한 각종 찌라시들이 난무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공포분위기가 형성돼 상당히 유감이다"며 "당사는 현재 대내외적인 활동과 경영 사항들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에 순리대로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당사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당사의 적법한 경영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신용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덴트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연이은 악재에 노출됐다. 최근 김 회장은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을 가압류 신청했으며, 비덴트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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