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뒷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이를 적용한 제품들이 출시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갤럭시 S22 보라 퍼플'.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후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 화면 투사가 가능하고 뒷면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갖춰 앞으로 삼성 제품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


샘모바일 등 외신들은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1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됐으며 내용이 공개된 건 지난 25일(현지시각)이다.

바(BAR)형 스마트폰 뒷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두 개의 화면을 볼 수 있다. 카메라 촬영 시 굳이 전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뒤에 달린 두 개의 화면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내부 영역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활성화돼 다양한 형태의 시각 효과를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한 '투명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특허 도면. /사진=WIPO


이 같은 스마트폰 듀얼 화면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ZTE'는 몇 년 전 누비아 X, 누비아 Z20의 스마트폰 뒷면에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ZTE 제품 후면 디스플레이는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도 유리 패널을 적용했다.


매체는 투명 디스플레이 작동 방식이 화면이 늘 켜진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AOD)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통해 향후 바 형태뿐 아니라 폴더블폰 폼팩터(기기 형태)에서도 양면 디스플레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주요 삼성전자 스마트기기도 해당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