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선고 결과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에 통보한다. 사진은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사진=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의 결론이 30일 밤에 나온다. 정부가 일부라도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선고 결과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에 통보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ICSID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30일) 밤 10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태스크 포스)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정부와 론스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 소송의 일부라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당초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도 6조원까지 늘어났다.

ICSID가 론스타의 배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항소하면 ICSID가 결론을 내는 데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