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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 회사 여러 곳을 세웠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보냈다. 해당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 약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이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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