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소송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 중에서 약 4.6%만이 인용됐다.

법무부는 31일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오전 9시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그 해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3136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