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상으로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적립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으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 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은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금리변동에 따른 MMF 시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하고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회의 시 논의했던 시장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유사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