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정부가 다시 분쟁을 이어가는 셈이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이날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