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지분 승계를 결정하면서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넥슨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이 최근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상속세 규모로는 삼성가 유족들이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납부한 12조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창업주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와 두 딸이 있다.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김 창업주 67.49%, 유 감사 29.43%이며 2002년생, 2004년생인 두 자녀가 각각 지분 0.68%씩 가지고 있다. NXC는 김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르는 사실상 가족 회사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 시가총액은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2조5000억엔(약 24조1608억원)이다. 김 창업주의 지분 가치는 7조7000억원 수준인데 NXC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까지 고려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은 약 1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6조원가량이다.


김 창업주는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김 창업주 유족은 지난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일각에선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로 인해 유족이 지분을 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는 넥슨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게임업계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지분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