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선관위는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 5530만 4000원보다 1002만 2094원을 초과로 지출한 뒤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을 고발했다.


같은 날 영양군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4250만 8400원보다 48만 6315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영양군의원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 등을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한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