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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이 노상방뇨를 저지른 사연이 알려졌다. 엄격한 싱가포르 현행법상 소변을 공공장소에서 누면 범죄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월드오브버즈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늦은 밤 싱가포르의 지하철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바닥에 오줌을 쌌고 여성의 소변은 지하철 바닥을 따라 흘러갔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깜짝 놀라 이 여성을 쳐다봤다.
이 여성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침까지 심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같은 칸에 있던 한 승객은 충격받아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매체는 이후 역에서 내린 여성이 계단에 주저앉았고 한 남성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성은 만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 싱가포르의 환경 공중 보건 규정에 따르면 노상방뇨를 했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1차 위반 시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97만원),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2000싱가포르달러(194만원), 5000싱가포르달러(486만원)를 내야 한다.
현지 경찰이 여성을 적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한 여성이 노상방뇨 하는 모습이 여러 행인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소변을 누고 태연하게 현장을 떠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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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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