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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합에 근무하는 B대리는 장기 미인출 예금을 보유한 만 74세 고객 C씨의 예금 630만원을 해지해 횡령했다. 고령 고객의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B대리의 횡령 사실은 고객 C씨의 사망 후 유족에 의해 적발됐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되자 금융당국이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 시 전결기준을 상향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말(5조913억원) 대비 1조5108억원(29.7%) 증가한 것이다.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은 시간이 지나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 시 상호금융사 내부의 전결기준을 상향해 본인확인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실무 책임자(과장 등)에서 지점장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장기 미인출 고액 예금은 금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예·적금 해지 관련 전결권자가 다른 예·적금과 동일해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그동안 예·적금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한 달 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을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은 예금주를 대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홍보 채널을 통해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원, 83만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원의 이자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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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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