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가 최근 일어난 '알약' PC 먹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상책은 담기지 않았다. /사진=이스트시큐리티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가 최근 발생한 자사 백신 프로그램 '알약' 오류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를 본 소비자 보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쯤 랜섬웨어 탐지 기능을 강화한 업데이트(v2.5.8.617) 배포 뒤 랜섬웨어 탐지 오류를 최초 인지했다"며 "당일 오후 1시30분쯤 즉각 업데이트를 중지했고 오후 11시30분쯤 서비스 정상화(v2.5.8.625)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은 ▲랜섬웨어 테스트 프로세스 강화 ▲전략적 배포 프로세스 개선 ▲오류 조기 발견·차단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개선 등 총 4가지다.


랜섬웨어 테스트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충분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랜섬웨어 탐지 기술 적용 전 사전 검증 체계를 정밀화 할 방침이다. 랜섬웨어 탐지 오류 등 오작동 관련 통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집된 오류 범위와 수준에 따른 자동화 차단 시스템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이윤의 일부를 환원하겠다는 사회적 책임도 약속했다. 회사는 "재발방지방안에 더해 고도화된 보안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및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PC 사용·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업무를 보던 와중에 PC가 먹통돼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피해액 산출 등이 쉽지 않은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