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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운데 증권성을 판정 받은 일명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돼 규제를 받게 된다.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6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토큰(STO)의 출현은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도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서 패널 토론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인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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