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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준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실행한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졌을 때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다.
앞으로 원금상환 유예는 대출 기간에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상환유예를 한 번 사용한 뒤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두 번 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청 때마다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직전까지는 총대출 기간 중 1회(최대 1년) 원금 상환을 미뤄줬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3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던 것에서 요건이 완화됐다.
대상은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본인이혼도 이번 개선에 따라 추가됐다. 가족사망과 본인이혼의 경우 사유발생이 인정되는 기간이 최근 6개월 이내에서 1년까지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제공한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 특례 조치도 상시화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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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