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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돼도 검찰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폭넓게 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묶는 등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특히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제3조)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일선 검사가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중복수사가 이뤄지는 등 현장의 부작용을 방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의 검수완박 투트랙 대응 중 제도개선 부분이 일단락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출범시켰고, 두 TF는 각각 하위법령 정비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담당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검수완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입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마친 만큼 향후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자체를 무효화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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