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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일 최종 타결됐다.
이날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2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5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등이다.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가 도출해 낸 합의안에 대해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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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