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총 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계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곗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계원이 26명인 번호계를 운영하며 2019년 6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억27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이전에 운영하던 번호계의 미지급 곗돈으로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크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