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에게 협박하며 흉기를 들이댄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40대 남성이 사촌동생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50분쯤 A씨는 강원 횡성군 한 공터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촌동생 B씨(35·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채군채무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나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왔다" "네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죽겠다" "나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취소하고 내가 낸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그의 그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