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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시청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 A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하고 싶었다" "메신저를 하나 설치할 수 있나? 텔레그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원인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행동했냐" "처음에는 라포 형성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나 보다 싶었는데 갈수록 가관이다"라고 답한 후 시청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동료 여직원이 듣기를 거부하는데도 성행위를 묘사 또는 연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청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7월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에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설치도 유도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부여하는 전화번호 등 공적인 연락 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주로 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명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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