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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가량 이어지던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파업 책임자 일부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 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하고 형사고소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양물류와 차주분들 간에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파업에서 공장 생산이 중단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측이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오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협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의 적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표명해 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화물차주들이 운송료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2009년 유가 하락으로 운송료를 낮춘 이후 현재까지 실질 인상률이 0%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이트진로 생산공장과 본사 등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홍천 공장을 비롯해 최근 본사의 상황까지 오랜 기간 고생하신 경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당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소비자 여러분과 거래처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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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