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과 관련해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준비 시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10시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