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이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씨 부부가 최소 1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수홍 친형의 충격적 재산 엄마 지인숙 여사의 실제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진호는 "박수홍 친형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며 "본인도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고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범죄 사실을 인지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박수홍이 지난해 4월 고소 후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지 고소일로부터 6개월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언론을 통해 엄청난 이슈가 되자 박수홍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재산을 공증 통해서 합치고 7대3으로 나눠 자신이 7, 형이 3의 비율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이진호는 "박수홍과 형의 재산을 합치면 대략 200억원이 나온다. 7대3으로 나누면 최소 60억원 이상은 친형 부부가 가져갈 수 있다. 횡령·도덕적인 문제도 덮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본인이 가진 재산이 더 크다면 친형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형은 박수홍의 재산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7대3으로 나누면 본인이 가진 돈보다 덜 갖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친형은) 그 돈을 마곡상가에 투자했다. 부동산값이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은 최소 100억원이다. 형의 재산은 최소 100억 이상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친형의 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언급하며 이진호는 "이 100억원을 산정한 수치도 공시지가로 산정했다더라. 공시지가와 거래가는 다르다. 실제 거래가와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30년동안 자신의 출연료 약 116억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