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2차·3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승소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주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가처분 심리의 경우는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당이) 불복한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는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까 얘기했으니까"라고 답한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3분까지 약 1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독전관'(전문을 소리내어 읽는 벼슬아치)을 언급하며 비대위 배후를 언급했던 것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함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함께 심리하려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날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수용돼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28일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까지 한꺼번에 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