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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자녀보험, 간병보험에 가입하기 전 경찰청에서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만들었다.
KB손해보험은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를 조기발견 하기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아동과 치매 노인이 실종될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우선 옮겨지는데, 사전등록이 됐다면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지만 사전 지문이 등록된 경우 46분으로 줄었다.
KB손보는 지문 사전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이를 접목해 지문 사전 등록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KB 힘이 되는 간병보험'에 제도를 도입해 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간 보험료를 3% 할인하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건강 보장과 함께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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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