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속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스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유행 이후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출구전략을 거론하며, 실내마스크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독감에 대비해 매년 유행 주의보를 내리지만 우리는 일상을 유지한다. 코로나19도 앞으로 그런 질환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평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한 것과 의미가 유사하다.

정기석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팬데믹(대유행)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자문역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인 그가 코로나19의 일상적 대응을 제안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방역 완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최근에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유럽과 미국 의사들이 실내에 모여 강의하고 토론하면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은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8월 29일부터 일부 필수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1일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질병관리청이 16일 공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이달 1일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등 14개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외 13개국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의료시설,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및 고위험시설 내 착용만 의무로 뒀고 ▲종교시설 ▲스포츠 경기 ▲민간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그리스가 슈퍼·마트에서의 착용, 호주가 교정시설 내 착용, 코스타리카가 공공기관 내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을 뿐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나머지 영역은 해제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오는 10월부터 해제해도 좋다며 "고위험군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되 이외 장소는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면 된다"고 진단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위원장도 "논의는 하되 지금까지의 방역 기조가 흐트러져선 절대 안 된다.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7차 유행이 오더라도 국민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