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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 취약 차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인당 35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주요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4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 10.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전체 가계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 역시 줄고 있다. 국내 14개 은행을 통해 취급한 새희망홀씨는 올 상반기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동기(1조8000억원)보다 6000만원 가까이 적은 수준으로 올해 공급 목표(3조5000억원)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희망홀씨의 올 상반기 평균 금리(신규 취급)는 연 7.2%,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중 운용규약 개정 절차와 은행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상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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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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