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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5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기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3000건이 넘었지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자료 수집을 시작한 2019년 적발된 불법 광고는 1211건이었지만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올해 8월말 기준 30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연체료를 챙기는 걸 의미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 뒤 고금리 이자와 시간 당 1000원부터 1만원에 이르는 연체료를 챙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대리입금 업자 중엔 고등학생도 있었으며 연락해 온 또래에게 최대 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대리입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신고는 저조한 편이다. 신고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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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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