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이틀째 총 4900억원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일인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틀째 총 49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2일차인 지난 16일 기준 약 4900억원(5105건)이 신청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규모인 25조원의 약 2% 수준이다.

창구별 신청 현황을 살펴봄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는 2531억원(2597건), KB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업 창구에선 2508건(236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이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올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상품이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으며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으나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