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중생을 본인이 머물던 숙박업소로 데려가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B양을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A씨와 B양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2박3일 동안 같이 지냈으며 이 기간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