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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GOS' 기능을 넣어 게임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앱) 성능을 제한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집단소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샤키라 마틴은 "갤럭시 기기들에 탑재된 GOS가 게임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아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틱톡 등 1만개가 넘는 앱의 성능을 제한해 기기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킹 앱에서는 성능제한을 하지 않거나 성능제한을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S'는 게임처럼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앱을 작동할 경우 나오는 과열을 막고자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 반도체(GPU) ▲해상도 ▲화면 밝기 등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기능이다.
2016년 갤럭시S7 출시때부터 적용한 앱이지만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유료앱 설치로 끄고 켤 수 있었다.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강제 실행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됐다.
상반기 플래그십 폰 '갤럭시S22' 출시 직후인 지난 3월 성능제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홍보했지만 GOS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GOS 적용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국내 소비자 1800여 명은 지난 3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달 일부 미국 소비자들도 소송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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