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30대 여성에게 "살 좀 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건 보내고 이 여성의 직장도 찾아가 스토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한 40대 남성이 전 직장 동료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전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빵을 좀 줄이고 살을 좀 빼라'는 내용 등 문자 메시지를 20차례나 보냈다. 28회에 걸쳐 전화 통화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으로 두 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소 제기 후 B씨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며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후 B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