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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원자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 채용비리는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이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A씨는 하나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해 본인이 최종 불합격하게 됐다며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1억1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보상금 1억원까지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측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작업이었다"며 "사기업으로서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는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행의 '공공성'에 주목해 하나은행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채용 형식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지만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부실화 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최종임원면접 단계에서 합격권에 넉넉히 있었던 지원자로 특정 대학 출신 우대로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지원자의 신뢰를 져버리고 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신용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이 원칙적으로 하나은행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A씨가 최종 고용되기 위해서는 임원 면접, 신체검사, 신입행원 연수 수료 절차 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고용관계가 성립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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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