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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2년 6월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보험사 RBC비율은 218.8%로 전분기말보다 9.4% 포인트(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16.2%로 전분기말보다 7.4%p 올랐고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같은 기간 12.7%p 상승한 223.2%로 집계됐다.
RBC비율이 개선된 데에는 6월말부터 LAT 제도 개선으로 가용자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RBC비율 완충방안이 시행돼 원가평가 보험부채에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실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3조4000억원 줄었음에도, LAT 잉여액이 33조3000억원 늘어 가용자본이 전분기말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보험사들도 있었다. 생보사의 경우 처브라이프의 RBC비율이 145.7%로 조사됐다. 손보사의 경우 MG손보(74.2%), 한화손보(135.9%), 캐롯손보(149.1%), 뮌헨리(135.3%)가 권고 수준을 넘지 못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용자본이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생기는 손실금액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규제비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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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