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58건에 달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공개한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에서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명은 파면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대부분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비위 관련 견책은 5년 동안 7건이었다. 이어 ▲감봉 11건 ▲경징계가 18건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은 임직원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성비위로 인한 정직,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나타났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며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임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260건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SR 48건 등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