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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검찰은 타다를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해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일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졌다.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 전면 중단됐다.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2심 재판부는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소송 결과를 먼저 보겠다며 약 1년 동안 공판기일을 잡지 않다가 지난 8월 다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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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