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로 현대백화점그룹의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9일 경찰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원인과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 아웃렛에서는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와 제연설비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 이 설비들이 화재 당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당시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배관으로 연결되는 물탱크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됐는지 등도 소방설비 현황 자료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유통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앞서 발생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천장 붕괴 등의 사건사고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현대 서울 3층 한 매장에서 천장의 석고보드가 뜯어져 아래로 떨어졌다. 매장에 있던 직원 3명이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바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