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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두 번 모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판사)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소송 원고(써미트)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던 골프장 운영사(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민원도 제기해 관계자가 검찰 고발까지 이어왔다.
공사는 이 같은 주장에 실제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행정·사법·헌법 기관의 판단은 모두 '문제없다'였다고 설명한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배임'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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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