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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조달액의 50% 이상이 비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만큼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대부업체의 건전한 자금 조달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차입한 10조6658억원 중 비금융기관 차입금 규모는 5조4589억원(51.2%)에 달했다.
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 중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비중은 ▲2018년 6조291억원(51.2%) ▲2019년 4조7411억원(50.4%) ▲2020년 4조8513억원(50.4%)으로 매년 50%를 웃돌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비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 가운데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은 ▲2018년 4577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7.6%) ▲2019년 4457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9.4%) ▲2020년 4093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8.4%) ▲지난해 3426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6.3%)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는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보험사·은행·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서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사모사채'를 통해 ▲2018년 2조194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7.1%) ▲2019년 1조2584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3.4%) ▲2020년 1조713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1%) ▲지난해 1조2042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3%)을 조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14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우수 대부업체 21개를 선정하고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시중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비금융기관에서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 기관인 대부업체가 건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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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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