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금융사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 상환금을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12일 같은 수법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원을 빼앗았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게 합계 73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한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