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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달 26일부터 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9월 26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효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당초 취득세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3주택 이상 중과로 완화되면서 파주시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됐고,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12%에서 8%로 당초보다 낮아지게 됐다.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취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가 해소돼 그동안 침체됐던 금촌·운정·교하 지역 등의 주택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조정대상지역에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들에게 철처히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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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