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임금인상률 3% 안에 잠정 합의했다.

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박홍배 노조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회장은 지난 4일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 노사가 지난 4월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금융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등의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16일 총파업도 단행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했으며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3% 인상은 최근 5년 동안 최고 인상률이다.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총파업 직전 임금인상 요구안을 6.1%에서 5.2%로 낮췄다. 사측은 기존 임금 인상안 1.4%보다 높은 2.4%를 제시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금융노조의 총파업에서 시중은행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은행원들의 파업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으면서 임단협이 예상보다 일찍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36시간)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선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기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금융 취약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의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