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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20일부터 2020년 12월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2016~2021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다른 계약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 재취업 비율이 54.7%로 높아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등 공기업을 보면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만들고 있다"면서 "도로공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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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