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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 배달 요금 문제로 음식점 사장을 폭행하고 심지어 흉기까지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59)에게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3분께 피해자 B씨(43)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밥솥을 내리쳤다. 이어 A씨는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으로 협박을 가했다.
A씨는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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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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