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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당장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참고자료를 배포해 "이번 (미국의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첨단 컴퓨터·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칩·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며 우리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산능력 300T(테라) FLOPS(초당 연산능력)·데이터 입출력속도 초당 600GB 이상 첨단 컴퓨팅 칩 ▲연산능력 100P(페타) FLOPS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등이 수출통제 대상이다.
장비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기술·장비를 판매할 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정 사양 슈퍼컴퓨터도 극소수여서 관련 제품 수출통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미 행정부의 조치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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