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정감사에서 모다모다 새치샴푸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면서 염색샴푸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모다모다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모다모다 핵심 제품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유해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라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THB가 유전 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식약처 인증기관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것.
모다모다 측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THB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라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THB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은 유럽 SCCS 논문에서조차 최종 결론은 '박테리아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였다"며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란 뜻으로 이를 근거로 유럽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THB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THB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50년 넘게 쓰여 왔지만 안전성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모다모다는 "THB성분과 고분자 폴리페놀을 결합시킨 새로운 화학적 기법을 통해 THB 성분이 머리카락, 두피 그리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게 해 인체에 남게 하지 않는 신기술을 적용했다"며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달라"고 주문했다.
샴푸만으로 새치를 물들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염색샴푸는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지난 3월 출시한 새치샴푸 '튠나인'에 포함된 성분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