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코로나19 격리비를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은 하나손보 종로 사옥./사진=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이 해외여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도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본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확진자 의무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확진일부터 하루에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0일 동안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남성은 1만1820원 여성은 1만1870원(40세, 여행기간 5일, 표준형)이다.


지난 9월부터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결과 제출 의무는 사라졌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상품은 이처럼 코로나 확진에 따라 심한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현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체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 국가 방문 시 더욱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로 성수기인 8월과 비교해도 매출액은 400%이상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 및 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하여, 해외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반응이 좋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