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직위해제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의 모습.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수사가 개시돼 직위 해제된 기간에도 3300만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약 14억25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보수 규정은 직위해제 직원에게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 50%를 각각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직위해제 기간 3300만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전주환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공사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해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뒤에도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돼 직위가 해제됐지만 약 8개월 동안 월평균 350만원, 급여 수준 100%의 월급을 수령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는 직위해제 기간 약 340만원씩 9개월이나 급여를 챙겼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상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참고해 인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 기소 등으로 직위에서 해제된 직원에게 50%의 급여를 준다. 정직은 아예 급여가 없다. 이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 규정이 관대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스토킹을 한 자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공사의 비정상적 보수 규정으로 거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