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태양광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한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IRA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신장지역은 태양광 모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부문에서 전 세계 45%를 공급한다. 수입 규제 조치로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한국산과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했다.

실제 미국의 중국산 셀 수입비중은 2011년 42.6%에서 2021년 0.2%로 급감했고 모듈 수입비중도 59.1%에서 0.4%로 내려 앉았다.


같은기간 미국의 한국산 셀 수입비중은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뛰었다. 미국의 동남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셀 수입비중도 0.1%에서 45.4%로, 모듈은 12.6%에서 84.8%로 치솟았다.

IRA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모가 법안 시행 이전 45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돼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제조 세액공제 혜택은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제품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동남아 시장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의 베트남·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동남아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을 기회로 삼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